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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에 대법원 상고

기사승인 2026.09.23  1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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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감형···'바쉐론 시계'는 무죄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2심 선고를 받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2심에서 감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2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서씨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시계를 건넸고, 김 여사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서씨가 시계 구매를 대행해줬을 뿐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서씨가 자비로 시계를 사줬다 하더라도 김 여사가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도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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