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피해 총 9,573건 대상
![]() |
|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시에 내린 극한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성지중학교 급식소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58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지원금은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피해 총 9,573건, 158억원 규모다.
시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신고 기간 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같은 날까지 추가 접수를 한다.
추가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한 뒤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과 생업에 피해를 본 시민들께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