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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 '공급대금 103억' 청구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26.09.23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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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대주단 청구 기각" 판결···구체적 판결 근거는 법정서 설명하지 않아

강기윤 창원시장이 당선인이던 지난 6월 인수위와 함께 창원 액화수소플랜트를 방문해 현안을 설병받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사업에 돈을 빌려준 단체)이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상대로 액화수소 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손태원 부장판사)는 23일 대주단인 하이창원 주식회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103억원 상당의 액화수소 공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공급대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판결 근거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대주단은 플랜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흥원이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겠다고 확약한 점을 근거로 진흥원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진흥원은 하루 5t씩의 액화수소가 실제 생산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공급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주단이 청구한 103억원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당하는 액화수소 대금이다.

앞서 창원시는 진흥원이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 일정량을 구매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는 시와 관련이 없다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시는 대주단 측이 지난 8일 법원에 채무부존재 사건 상고장을 내면서 구매확약에 따른 채무가 시 부담이 아닌, 오롯이 진흥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닌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하기관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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