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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3‧15의거 특별법' 제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9.27  2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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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의거 60주년···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형두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지난 25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었던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 및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시(현 창원시 마상합포구 · 마산회원구)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면서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고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의 제정 법안이다"며 "여‧야 구분 않고 마산에 연고가 있거나 3․15의거가 담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에 공감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는 대표발의자 최형두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무소속 1명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참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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