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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재수감

기사승인 2021.07.21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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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댓글조작혐의 인정 · 공직선거법은 무죄···경남도지사직 상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을 인정한 것이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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