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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 서일준 의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사중'

기사승인 2021.12.30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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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보고서, 배포 금지기간에 동사무소 · 장례식장 등에 버젓이 비치

서일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배포 금지기간이 21일 지난 12월 30일 거제시내 한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거제선관위, "배포 시기 · 장소 · 부수 등 확인해 처벌 수위 결정"
서 의원 측 "배포금지기간 전에 배포···남아있는 것은 확인 불가"
한 주민 "공정해야할 국회의원이···회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의 의정보고서가 배포 금지기간 이후에도 관공서 및 장례식장 등에 그대로 비치돼 있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일준 국회의원의 선거 90일 전(12월 9일)부터 의정보고서 배포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현장확인 등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일 "2021년 의정보고서 ‘새로운 거제 함께하는 미래’를 지난 3일 발간하며 ‘정의를 바로 세워, 다시 도약하는 거제’의 실현을 표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서 의원은 “정의가 바로 선 거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다"며 "그런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5,000여부의 의정보고서를 인쇄해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포처는 우편 발송을 비롯해 지역 각 동 · 면사무소(주민센터)와 장례식장, 병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 입구(보이기 좋고 눈에 뜨이는 곳) 등에 상당량의 의정보고서를 비치해 놓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90일 전(12월 9일)부터 의정보고서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과 경남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배포금지기간인 12월 9일 이후에도 거제지역 여러 곳의 동과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 장례식장 등에 그대로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배포금지기간이 20일이나 지난 12월 29일과 30일에도 비치돼 있는 곳도 있었다.

급기야 신고를 받은 거제선관위가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배포시기와 배포 장소 및 매수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배포 금지기간이 15일이 지난 12월 24일 거제시내 한 장례식장 입구에 비치돼 있다. 이 의정보고서는 29일 확인 결과 없어져 있었다. /사진제공=독자

이에 대해 서일준 의원 측 거제지역 한 관계자는 "서면 발송은 12월 8일까지 도착하도록 했고, 주민자치센터 등에도 12월 8일 이전에 배포를 마치는 등 선관위에서 하라는데로 했다"면서 "12월 8일 이전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배포 금지기간 전에 배포해 비치했다 할지라도, 금지기간 이후에는 회수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포금지 기간 이전 다량의 의정보고서를 비치해 방치하는 등 이를 선거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동사무소를 방문해 서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발견한 한 주민은 "공정해야 할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포 금지 기간에 공공기관 등에 비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금지기간 이전에 배포해 놓았다 하더라도, 배포금지 기간이 되면 회수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기자는 서일준 의원과 의원실 보좌관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 오후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추후 반론을 제기하면 본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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