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4억1,200여만원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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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평균 제한액 2억4,100여만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경남 1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4,100여만원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수당 인상, 산재보험료 등 반영으로 21대 총선보다 평균 4,300여만원이 증가했다.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4억1,2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양산시을 선거구는 1억7,700여만원으로 제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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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인구, 읍·면·동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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