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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기사승인 2024.11.14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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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용···내년 4월 거제시장 재선거

박종우 거제시장이 지난 8월 23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따라서 내년 4월 거제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해 선고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장직은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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