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만에 개정판 선봬···사학 관련 규정 현행화, 최신 판례 등 사례 중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사학기관 행정 업무의 좋은 길라잡이’ 사학기관 업무 편람』을 발간해 18개 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 관할 99개 학교법인에 배부한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와 법인 업무 경험자를 발간 전담팀으로 구성했고 약 4개월간 개정 과정을 거쳐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2018년 개정판 발간 이후 6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정관 등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장, 총 47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판에는 사학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청렴 관련 법령 질의응답, 공공재정환수법 등 청렴 관련 내용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사립학교법」 등 사학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현행화하였고 학교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무 분야를 신규 반영해 학교법인 직원들의 실무 능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편람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최신 판례와 감사 지적 등 사례 중심의 다양한 내용을 추가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업무 표준안 제시, 활용 가능한 서식 제공 등 편람을 개정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은 “최신 개정된 사학기관 업무 편람이 평소 어렵고 난해한 사학기관 행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학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업무 지원과 사학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