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기부자에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해 기부문화의 전반적인 확산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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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열악한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법안이다.
2023년 1월 시행 이후 지역 재정 확충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제도 효과를 인정받아 관련 법이 개정돼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반면 소득세법은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30% 공제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고향사랑기부금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부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 기부자뿐만 아니라 고액 기부자에게도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