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피해 주민 조속히 일상 복귀위해 지원 다해야…행정에 속도 내달라"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별재난지역 주민 다양한 지원·혜택···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 국비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경남 산청·합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 |
지난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 |
![]() |
지난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로 산기슭에 위치한 일대 마을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산사태 여파로 매몰돼 있다. /연합뉴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