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22일 전대 개최에 민주 "본회의 하되 투표시간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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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이 잠기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8월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8명이 참여한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는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정부의 국민 재난 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을 만나 오송 참사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소위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상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회기 종료로 방송법만 처리했다.
이들 법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상태라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료 및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1∼24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22일에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에 필리버스터를 끊고 표결하는 것은 도의상 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가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할 때 투표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겠다는 식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22일 본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