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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번 불출석' 한학자 총재 체포 시사···"법·원칙대로"

기사승인 2025.09.15  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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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통일교 한 총재 측은 "17~18일 자진출석" 입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제공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실무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17일 법원 심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 측과의 더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곧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일정"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민중기 VS 김건희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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