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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먹튀 논란' 호텔사업 소송 121억 부담 합의···항소 취하

기사승인 2025.09.10  2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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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청구액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성공···김 군수 "군민 부담 최소화 위한 선택"

김윤철 합천군수가 10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 채무가 인정된 합천군이 총 121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사소송을 종결했다.

김윤철 군수는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며 "당사자 협상으로 총 229억원을 추가 감액해 관련 소송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장기 소송은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담당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협상해 추가 감액을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2021년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호텔을 짓기 위해 시행사와 연대보증기관 등이 550억원을 대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의 횡령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대주단(금융기관)은 같은 해 11월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청구액 350억원 중 223억원의 상환 의무를 군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군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판결에 불복해 추가 판단을 받아보려고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대주단과 협의를 거쳐 시공사 부담분 93억원과 이자 감액분 9억원 등 102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당초 청구액 35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21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 군수는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군 재정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됐을 것"이라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 준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과 재외 향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합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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