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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법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져야"

기사승인 2025.09.10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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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참사 유가족 · 희생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등에 1억4천만원 배상 판결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NS에 올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은 모욕 · 경멸적인 인신공격
유가족 · 소송대리인 "참사 피해자에 모욕 용납 안돼···혐오·2차 가해 근절되길"
진보당 "이태원참사 막말 손배 책임 창원시의원 자진 사퇴해야" 요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시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 이후 유가족들과 소송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을)모욕하는 말을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서슴없이 표현했고, 공직자로서 혐오 표현을 제지해야 함에도 책임을 망각했다"며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당시 페이스북 캡처. /자료사진

◈ 진보당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0일 나온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은 김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며 "이는 시의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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