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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보는 합의에 서명할 순 없다"

기사승인 2025.09.16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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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교착 경험 처음이라 어렵지만···기업 손해 강요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기업을 향해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도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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