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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경남도의원, 특례시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5.09.3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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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합포·회원구, 지원 못 받는 ‘비자치구’···법 개정 시급"

정쌍학 경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정구’에도 투입···정책 사각지대 해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취지 살려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30일 「경남 마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국가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마산합포·마산회원구 등 특례시 행정구(비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마산합포·회원구의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가 광역시 자치구·군·제주 행정시만 대상으로 인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부산·대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사업 지원을 받는 반면, 마산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도 법률상 지정이 불가해 형평성이 훼손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 필요한 권역에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상권 붕괴·공실 증가·생활서비스 축소 등 쇠퇴 징후가 특정 구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특례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명시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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