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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노동자가 내고, 이익은 카카오와 기업이 챙겨"

기사승인 2025.10.15  0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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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 "노동자가 빠진 상생, 정부가 만든 불공정” 지적

허성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콜)을 받을 때는 콜 1건당 약 1,07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년에 144만 원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일정 시간 동안 카카오 대리기사가 받지 않은 콜(일명 미처리콜)을 유선콜 대리기사들에게 넘겨주며, 이들이 가입한 보험을 대신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그 대신 카카오는 유선콜 업체에 콜 1건당 약 6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절감한 보험료 약 470원을 남기면서 중소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부속합의서를 비공개로 맺었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공식화됐다. 
허 의원은 “결국 정부 산하기관이 이런 구조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셈”이라며 “보험 절감 구조가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보험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대리기사인데, 정작 제도 어디에도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동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건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기구이고, 중기부는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면 상생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실 제공

허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카카오가 보험료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상생기금으로 내고, 그 돈이 대리기사의 안전보험, 복지, 휴식 지원에 쓰이게 해야 한다”며 “진짜 상생이라면, 노동자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자율적 기구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허성무 의원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넓히고, 노동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진짜 상생의 의미를 되찾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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