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데이터 삭제 등 증거인멸 주장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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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전 총리 이어 연이어 신병 확보 실패···'내란 수사' 동력 차질 우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부연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으며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특검팀이 다른 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사실상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