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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마늘·양파 등 ‘농작물 주산지 육성’ 법적 기반 마련

기사승인 2025.10.16  0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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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고시 중심의 단편 관리에서 생산·유통·가격 안정 종합관리로

청년드론 방제단·약용작물·농어촌기금 관련 조례안 심사·의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경상남도는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수준의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정 고시 이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생산·유통·가격안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산지 중심의 농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도는 올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5-169호(2025.4.10.)」에 따라 마늘·양파·고추·당근·녹차·오미자 등 6개 품목 주산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주산지별 재배현황·유통여건·조직화 수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간 연계와 성과평가 체계가 약한 실정이다. 
또한 저장·선별·건조 등 유통 인프라 확충과 수급·가격안정 장치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되어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산지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주산지 실태조사 제도화(재배·유통·조직화 등) ▲저장·선별·가공 등 유통·저장 인프라, 주산지협의체 운영, 품종개선·수급·가격안정 등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백수명 위원장은 “지정 중심의 단편 관리에서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종합 체계로 전환해 마늘·양파 등 주력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경영안정성을 높이겠다”면서 “저장·선별시설 확충과 수급조절 체계 고도화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본 조례안 이외에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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