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명 중 5명 석방···검찰, 대포통장 제공 혐의 1명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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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일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르면 이날 저녁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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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전원 음성반응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은 상태다.
즉시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