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서 가스유출,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경주서도 유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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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
위험에 노출된 외주 업체 직원 근무환경 다시 도마 위···'위험의 외주화' 지적도
[시사코리아저널=경북취재본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물질로 추정되는 기체에 노출된 외주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또 한 번의 비극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는 경주 한 업체에서 지하수조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지 불과 11일만에 발생했다.
5일 경찰과 포스코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외주업체(포스코DX) 소속 근로자 다수가 기기 수리 사전 작업 도중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기체를 흡입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54)씨가 숨졌다. 또 30대인 나머지 3명은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불산 또는 질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두 화학 물질 모두 유독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유출 성분을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를 본 근로자 4명이 포스코DX(포스코그룹 소속)가 하도급을 준 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되면서, 위험에 노출된 외주 업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25일 경주에서는 아연가공업체 지하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작업자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40∼60대 근로자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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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PG) /연합뉴스 |
지난 8월 청도에서도 경부선 열차 선로 경관 보수 작업에 투입된 외주(하청)업체 직원 6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현장에 있던 5명이 다쳤다.
인천에서는 지난 7월 맨홀에 들어가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노동계에서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됐다.
송무근 민주노총 포항지부장은 "경주에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질식 사망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포항에서 사고가 나서 개탄스럽다"며 "이윤보다 사람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전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산업 재해를 바라보는 사용자 측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사용자들이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비용을 들이고 엄중한 인식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