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시트 완성 시 국회 할 일 신속 추진"···기재위 소관 의원입법 방침
![]()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국내 조선소 활용해야' 주장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 이번 달에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특별법 제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이날 구성했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발표 직후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유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기재위 소관으로 발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법이 기금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기재위 법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빨리 제출해야만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선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맺어지기에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국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이날 여당에서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미국 조선소들은 현재 핵잠을 건조할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매우 부족해 실제 건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라며 "신속한 건조·운영을 위해선 숙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핵잠을 국내에서 병행 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힘을 보태겠다. 지속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