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공사채 발행 조건부 승인···공사채로 골프장 조성 대출금 지급 후 운영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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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만 들어선 웅동1지구 전경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권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웅동1지구 사업이 한고비를 넘겼다
19일 경남도,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골프장 운영권 확보를 내세워 신청한 공사채 발행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당초 공사채 1천억원 발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발행 규모를 752억원으로 줄이고, 골프장 장기 이용 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달아 공사채 발행을 승인했다.
골프장을 조성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공사비 등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대출금 잔여 금액(1천9억원)을 이달 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채 발행 승인이 떨어졌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장기 이용 계획서를 제출 후 이달 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상태여서 11월 안에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를 내세워 36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가 자금 부족으로 대주단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신해 대출금을 나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주단에 대출금 지급이 이뤄지면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운영에서 손을 뗀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명도 절차 진행 등 신속한 인수인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직영해 수익을 남기거나, 임대 사업자를 구해 경남개발공사에 수익 일부를 매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며 공사채를 갚아야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7∼9월 사업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체해 웅동1지구 골프장을 20년간 임대해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했다.
그러나 두 차례 공모에도 나서는 사업자가 없자 공사채를 발행해 골프장 운영권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두 차례 공모 때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만들면서 빌려 쓴 공사비 등 대출금과 잔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180억원 등 1천50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공모에 응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로부터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골프장)·2단계(휴양문화시설 등) 사업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나 2009년 사업 협약 후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나머지 사업은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는 대출금을 갚고 남은 공사채 자금으로 녹지,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골프장을 제외한 웅동1지구 잔여 부지 개발을 추진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