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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與주도로 의결···국민의힘 퇴장

기사승인 2026.04.30  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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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소위 의결 안된 법안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반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3건의 법안 중 9·7 및 1·29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 등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캠프킴 부지에 기존 1,400호보다 1,100호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1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반대하며 항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생에 관한 것이고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위해 '주택공급 이렇게 했다', '민생을 이렇게 해결했다'며 정치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진행하지 않아 회의가 안 열렸다"며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 국·공유지의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 ▲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 등 3건은 합의 처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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