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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노사 200억원대 'RSU 미지급' 소송 첫 변론

기사승인 2026.06.24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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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대우조선 인수 위로금 성격" vs 회사 "매출 목표 미달 지급 의무 없어"

부산지방법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화오션 노동자 2,6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미지급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9-3부(박하영 재판장)는 24일 한화오션 직원 2,6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의 청구 금액은 모두 200억6,444만여 원이다.

RSU는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 등을 충족하면 주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2023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RSU 지급 조건과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원고 측은 당시 RSU 지급 약속이 단순 성과급이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 구조조정 우려와 고용 불안을 감내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수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기재된 '2023년도 하반기 매출 목표 달성' 등 문구는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 조건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해당 문구가 명확한 지급 조건이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RSU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금속노조 한화오션 지부 김정철 수석이 재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당시 합의가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문서 제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근거로 든 노조 투쟁 속보 등 자료만으로는 합의문 문구의 증명력을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원고 측은 당시 협의에 참여한 관계자 진술이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도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지회 노조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자본은 재판 지연과 시간 끌기를 멈추고 약속한 RSU를 즉각 지급하라"며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 맺은 약속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받은 뒤 오는 9월 2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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