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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성착취물 요구도

기사승인 2026.07.15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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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요구···여성단체 "명백한 성착취 범죄" 규탄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의원실 복도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인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대화 내역을 발견하고, A씨가 성착취물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청주시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경제력과 정보,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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