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요양급여 내역 추적 · 김해 소재 한의원 잠복 끝에 붙잡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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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검찰청 청사 |
창원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51명 검···미납 벌금·추징금도 집행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과정서 형 집행 관련 검찰 노하우 활용되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실형을 선고받고도 4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주요 집행 완수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5천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그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2022년 9월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기각 이후 확정판결이 나는 사이 도주한 그는 약 4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없이 도피행각을 벌이던 한 전 군수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단서를 확보해오다 김해 소재 한의원에 그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한의원 주변에서 잠복 끝에 지난달 16일 한 전 군수를 검거했다.
검찰에 붙잡힌 그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검은 한 전 군수 사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 확정된 벌금 약 13억원(총 354건)과 추징금 약 2억6천만원(총 4건)을 올해 상반기에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창원지검은 2020년 7월∼8월 20대 여자친구와 음란물을 찍어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에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억600만원 추징이 선고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도 최근 완료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일부가 A씨 여자친구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추징금 5,179만7,900원을 지난달 26일 추심했다.
창원지검은 올 상반기 형 미집행 사건들을 대상으로 검거전담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기소와 함께 형사사법 정의의 완결적인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이다"며 "재산은닉과 집행면탈, 해외 도피 우려가 큰 미집행 사건들을 신속하게 완수한 이번 성과로 국가형벌권 완성에 검찰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역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형 집행 관련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