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6.07.16  13:42:12

공유
default_news_ad2

- 추징금 1억원도 확정···민중기 특검 기소 9개월만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통일교 금품 등 상고심 선고는 24일로 연기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다른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1·2심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당초 이날 예정돼 있었으나 24일로 연기됐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선고기일도 연기해달라는 특검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