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기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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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통과 시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규탄한다.
이후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맡고, 초선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뒤이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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