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벌금 100만원 추징금 4,050만원 함께 선고···사기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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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 들어서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무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313호 법정에서 국회의원 재직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가 하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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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10일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또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는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을, 사기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원에게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는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1시간 40분 동안 장시간 진행된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지 않고 재판장을 향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뒤집어 씌우는 선고를 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