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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 공수처법 속전속결 처리

기사승인 2020.08.04  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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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속 7월국회 막내려···與 "다음은 개혁입법" vs 野 "일방적 독주"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1개 관련법이 모두 처리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1개 관련법이 모두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고강도 부동산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슈퍼 여당' 민주당은 원내 절대과반인 176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미래통합당이 이에 의회독재라고 강력 반발하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고삐를 한층 조일 태세다.
여야의 대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18개 안건이 처리됐다.
통합당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부동산3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보유 주택은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였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번 부동산 법안 패키지와 공수처 입법은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정책 사안을 두고 민주당과 연대해온 정의당에서마저 쓴소리가 나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놓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등 나머지 국정과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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