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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창원시,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종합>

기사승인 2020.11.27  1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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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계속 발생하자 코로나19 종식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오후 6시 30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오후 6시 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11월 창원시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 들어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등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종식 시키고자 하는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오후 6시 30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오후 6시 30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 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27일 오후 7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시는 27일 오후 7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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