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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사승인 2021.02.26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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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 유흥시설도 밤 10시 영업제한…영화관서 일행 아니면 띄어 앉아야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30% 이내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3월 14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일평균 400명에 가깝게 나오는 등 재확산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칫 방역이 해이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면서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곳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좋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시설 내 사우나와 찜질방 운영금지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없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다.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역시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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