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15일 분권정책협의회 개최 모습 |
[시사코리아저널=강민주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와 관련된 문제, ‘대전 e-스포츠 상설경기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고용승계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대전시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는 총 106개로 이중 적법하게 설치된 초소는 29개소인 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임차료 중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 근거가 없어 현재 다수의 초소가 컨테이너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와 자치구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계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으로 논의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50m인 지정거리 조정을 위한 용역 등에 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개장한 ‘대전 e-스포츠 상설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시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e-스포츠 대회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중촌동 차고지에 근무하던 환경사원 448명을 제외한 매립장 등에서 근무하는 38명의 고용승계에 대해 시와 자치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민주 기자 kshowa9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