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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설날 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2.01.13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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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설 연휴 전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거제시청사

12월 6일부터 방역강화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중소밴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 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 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된다.

그리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신청 접수 초기의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자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내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지급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 지원금은 오는 13일 중기부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며, 신청에 관한 문의는 거제시청 055-639-7402~3, 7413으로 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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