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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운동 돕다 기소된 2명 항소심 모두 감형 

기사승인 2024.07.10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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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벌금형 감형···비서실장, 1심 이어 2심도 '무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홍보팀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2명은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1명은 원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 등)로 기소된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A(30대)씨와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B(30대)씨, 그리고 거제시의회 공무원 C(30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는데다 실비보상 차원에서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동종 전과가 없고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유리하게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2021년 7월 피고인 A씨는 현금 200만 원 받았다고 진술했고 자백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500만 원, 4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받았다는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이부분 무죄)은 이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온라인에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변광용 전 시장이 반값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검토 서류 없이 정산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종우 시장 비서실장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비서실장 B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거제시의회 공무원  C씨에 대해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노무성 현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이 선고가 확정된다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C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자금으로 친언니에게 박 시장 홍보 컨텐츠 제작 등을 시키고 대가로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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