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R, 기술을 넘어 시장으로···제도 기반 마련한 첫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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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산업화와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SMR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 16일 SMR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재정·시장 구조를 종합 설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실증 중심 지원을 넘어, 민간 투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특구 지정 △전용 기금 설치 △원자로부담금 도입 △전력 직접거래(PPA) 허용 △발전차액 보전 제도 등의 규정을 통해, SMR을 에너지 산업과 수출 산업의 전략 자산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경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전용 기금 도입은 민간 투자 유인과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고, 기술 실증에서 상용화·수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산업특구 지정 조항은 단순한 지리적 구획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의 실질적 특례를 부여해, SMR 관련 기업의 입지 결정과 사업 착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표준화, 인증, 수출 등 전 주기 지원체계를 법률에 포함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산업 전담기관 설치 근거도 명시하는 등 실행력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SMR을 하나의 기술이 아닌,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을 담았다.
기술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투자 유도부터 인허가, 특구 지정, 수익 창출 구조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높인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허성무 의원은 “기술개발은 준비되고 있지만, 시장이 작동할 제도 기반이 부족했다”며 “SMR이 기술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이자 수출 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SMR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수출 전략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