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시군구·20개 읍면동 대상···"신속히 복구계획 수립 · 예산 집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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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건물에 고립된 마을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등이다.
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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