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尹당선 직후 "통일교,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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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와 '상부상조 관계'를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한 사이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 모두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에 통일교의 공헌을 인정하고,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 측과 지속적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통일교와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에게 전화해 연결책으로 전씨를 언급하면서 전씨 신뢰도를 높이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정권과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씨는 2022년 4월부터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그달 7일 윤씨에게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16일 뒤인 4월 23일 전씨는 김 여사에게 비밀리에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면서 통일교의 현안 청탁도 함께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그해 6월 김 여사에게 추가로 금품을 건네려는 윤씨와 구체적 전달 시기 등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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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
7월 5일 윤씨와 직접 만난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정부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과 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그달 15일 윤씨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려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전달받은 금품에 대한 감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통일교의 청탁과 관련해 김 여사와 전씨가 공범으로 규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 없이도 윤 전 대통령 등 정치권을 언급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을 상대로 검찰 재직 때부터 그와 인연이 깊다며 '교단이 앞으로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기 권위를 높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씨는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문에 해당하는 자리와 매년 5천만원 상당을 고문료로 요구해 윤씨로부터 승낙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이를 비롯해 2022년 7월까지 윤씨로부터 정치 브로커로서 통일교의 프로젝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합계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