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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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 이수찬 지점장(사진 오른쪽)과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 윤윤태 경정이 BNK경남은행 합성동지점 내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BNK경남은행은 합성동지점과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BNK경남은행은 고액 인출·이체 고객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신고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고객과 자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신속하게 출동해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한 금융기관 관계자를 적극 포상한다.
BNK경남은행 합성동지점 이수찬 지점장은 “지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은행 영업점과 경찰서 지구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 이런 방안들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난 17일 서울수서경찰서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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