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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도의원,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6.01.02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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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관광의 날 지정.···남해안 해상국도 확정일 반영

강용범 경남도의원(창원8)

도민 참여 관광 활성화로 경남 관광 브랜드 가치 강화
관광 콘텐츠 발굴·홍보로 경남 관광 경쟁력 제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2일 경남도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는 한편, 기념행사 및 관광주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매년 7월 11일) 지정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관광 기념행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사무의 위탁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의 날로 지정된 7월 11일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 고시된 날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남 관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할 수 있는 날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도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의 날과 관광 주간을 중심으로 체류형·소비형 관광을 확대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이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자치입법으로, 조례 제정 시 경상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광 홍보 추진과 관광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다양화, 관광정책 전반의 추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1월 개최 예정인 제42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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