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全 사형 선고된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서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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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TV 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헌문란 목적'·'폭동' 2가지 내란 요건 충족 여부 관건
'계엄=내란' 인정한 한덕수·이상민 판결 참고할 가능성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30년 전 사형 선고 재현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1심 선고에서 어떤 사법적 결과를 받아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게 판단 기준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 국헌문란 목적 ▲ 폭동 행위 두 가지를 짚었고, 각 구성요건의 판단 기준을 설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 중 하나라며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 등이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 등을 외포하게 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헌법기관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되는 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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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령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와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찰을 투입해 점거, 출입 통제하는 행위를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기도 했다.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야당 당사,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한 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성립된다고 봤다.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해 그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으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써 폭동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컬어 '내란 집단'으로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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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본류 사건을 심리해온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다면 그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법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고, 국헌 문란 의도가 없으며 해제 의결 직후 군 및 경찰력을 해제해 폭력 행위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