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4월 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6.03.03  16:27:01

공유
default_news_ad2

-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국·공립분야 혜택 확대, 민간분야는 자율 참여

창덕궁 '문화가 있는 날'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28.4%에 불과했던 참여율이 2024년 66.3%로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자체들도 한옥, 농악, 공방과 같은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면 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