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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심사 출석 "심려끼쳐 죄송···성실 소명"

기사승인 2026.03.03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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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 녹취 공개 2달여만···혐의 부인 속 팽팽한 공방 예상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사 후 김경과 같은 마포경찰서 대기···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에게 털어놓으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된 지 두 달에 구속 기로에 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영장법정으로 향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그에게 실제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본다. 이에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속에 돈이 든 사실은 석 달 후에 알았으며,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전세자금 1억원은 그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경찰의 입장은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 등이 바탕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영장 심사 결과도 갈릴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 때까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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