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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 직원 7천명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기사승인 2026.04.08  0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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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상 끌어온 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상생의 노사모델 구축 평가

[시사코리아저널=경북취재본부] 포스코가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천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끌어온 소모적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짓게 됐다.

포스코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아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사례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직원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향후 직고용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향상 교육과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의 원·하청 간 대규모 통합은 산업계에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유례없는 철강 산업의 위기를 상생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포항과 광양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착이 촉진돼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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