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삼성전자 주주단체 "영업이익 12% 연동 성과급 위법"···법적대응

기사승인 2026.05.21  16:44:30

공유
default_news_ad2

- "세전 영업이익에 성과급 할당은 조세권 우회"···가처분 예고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잠정합의안 찬성' 이사에도 소송 예고···주주 결집운동 돌입
노조 찬반투표 부결 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도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한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 형성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이밖에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공동취재

주주운동본부가 내세운 위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후 이익 단계에서도 상법 462조 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즉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위법성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500만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주주 결집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주주서한을 보내고, 단체의 네이버 카페 및 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관련 비용도 주주 모금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를 향해서도 재차 날을 세웠다.

이들은 "오늘로 예고된 파업이 유보된 것은 단지 시한이 6월 7일로 연장됐을 뿐 위법성의 위협은 진행 중"이라며 파업 예고의 철회 및 이사회 부결 시 파업에 재돌입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전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타 노조들도 동일하게 위법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주장하신 노조 분들은 저희 주주운동본부와 맞서게 되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도 이날 오전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조를 향해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 인질극을 벌였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반도체 경쟁국들에 막대한 반사 이익을 이미 던져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찬반투표가 부결되고 망국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이런 파업을 제한적으로나마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당장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hot_S1N7
set_hot_S1N1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