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위반시 관리자까지 상응 조치"
![]() |
|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찰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선거 관여 금지령'을 발령했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소속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일반 경보'가 발령돼 선거일 당일까지 계속된다고 공지했다.
서울청은 "각 관서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관리자에 대해서도 관리상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번 경보 발령에 따라 매주 대책 회의를 열고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