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 소규모 농어 경영안정 및 농촌 활력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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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은 오는 17일부터 관내 3,989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영양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총 23억 9,340만원으로, 농업경영주에게 60만원씩 영양사랑상품권(지류식)으로 일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지난 3월까지 사업 신청 완료 후 5월 말 확정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 각 지점에서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농어민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영양군은 농어민 수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읍면 홍보와 지역농협 협조를 이행하여 미수령 농가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금년부터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인구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농정을 실천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영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