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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극한호우 피해 857억 집계···당초 신고액보다 683억↓

기사승인 2026.09.07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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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공공·사유시설 1만8,255건 피해, 복구소요액 1,913억

지난달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차도에서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달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당초 피해 신고액보다 683억원 줄어든 857억원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7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보고를 공개하며 이같은 조사내용을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에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1명과 경남도·거제시·통영시 소속 공무원 159명 등 총 210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거제와 통영 공공·사유시설 1만8,255건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약 857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각 시군에 신고·접수된 피해는 1만8,245건, 피해액 약 1,540억원 규모였다.

경남도는 신고보다 약 683억원 낮게 조사된 이유에 대해 당초 피해 신고가 과다하게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 소하천 922m가 피해를 봐 복구에 18억원이 든다고 신고·파악된 건이 실제 피해는 157m에 복구 비용은 1억원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에서 신고받은 피해 건의 경우 유실 물량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피해액이 입력된 사례 등도 있다.

이외 거제 고현항 매립지 등 지자체 신고에서 누락된 피해도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이번 조사에서 복구소요액은 1,91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역시 지자체가 파악한 2,761억원보다 약 848억원 감소했다.

경남도는 향후 개선복구사업의 반영 여부에 따라 복구소요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복구사업은 피해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심의·확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극한호우 피해로 개선복구사업이 검토되는 곳은 총 7곳으로 거제 6곳, 통영 1곳이다.

경남도는 행안부에서 교부한 재난지원금 66억원을 각 시군과 협력해 추석 전 피해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기준 거제와 통영 도로·하천·상수도 등 생활밀착형 시설 피해 3,665건이 모두 응급복구돼 복구율은 100%를 기록했다.

호우로 대피 지원을 받은 주민 5,989명(2천770세대) 중 1,605명(780세대)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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